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헌재 판단도 제쳐두고 기다렸다는 듯 "민형배 복당시켜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 "'민형배 위장 탈당'은 위법·위헌"

[앵커]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탈당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유감 표명보단 이젠 복당시키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이 위법한 행위이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지만,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단 당내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황운하/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제 복당을 해도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도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당 논란'은 계파 간 싸움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한 비명계의원은 JTBC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부끄러운 판정을 받았는데 '복당'이라는 포상을 주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구혜진 기자 , 김미란, 이완근, 강경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