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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헌재 판단도 제쳐두고 기다렸다는 듯 "민형배 복당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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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형배 위장 탈당'은 위법·위헌"

[앵커]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민주당과 협의해서 탈당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유감 표명보단 이젠 복당시키잔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