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세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 이 때문에 이른바 '위장 미혼', 즉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사람은 2배가 됐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쳐서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롭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다 보니 각각 따로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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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 이 때문에 이른바 '위장 미혼', 즉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사람은 2배가 됐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쳐서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롭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다 보니 각각 따로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보도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이상한 세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제 주변 사람들도 신고를 미루고 있다', '1인 가구 지원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지원책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등 공감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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