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비머pick] "왜 혼인신고 안 하냐고?"…'결혼 페널티'를 아십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혼 페널티', '혼인 페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런 세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습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 받던 각종 지원이 끊기거나 제약을 받게 되는 정책들이 많다는 건데요, 실제 이 때문에 이른바 '위장 미혼', 즉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는 2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사람은 2배가 됐는데, 소득 인정액은 1.7배에 그쳐서 소득 기준이 더 까다롭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인데, 30세 이상 미혼자에 대해서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적용되다 보니 각각 따로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보도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이상한 세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제 주변 사람들도 신고를 미루고 있다', '1인 가구 지원을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 '유아 지원책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등 공감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