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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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해당 법안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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