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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한국, 5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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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어보호법 '오빠' '자기야' 표현 쓰면 처벌

납치, 처형 정보 공개·북송 부당 대우 금지 포함

한국, 5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중·러 거부권에 막혀

[앵커]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남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괴뢰 문화를 시청하면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에, 대량 유포할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최근엔 '오빠'나 '자기야' 같은 우리 표현을 쓰면 처벌하는 평양어보호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핵심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국방 분야든 경제건설 분야든, 외부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사상을 더욱 무장시켜서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게 만들겠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법들이 북한 주민의 신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북한이 납치하거나 처형한 외국인의 생사와 소재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고 북송된 북한 주민에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날조라며 날 선 반응을 보여왔는데,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빠졌던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것은 5년 만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도발을 지속해 온 북한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빌미로 도발 강도를 더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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