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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헌재 "경비 외 모든 업무 금지는 과도"…'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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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에게 청소나 분리수거 같은 다른 일을 시켰다가 적발되면 업체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갑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오늘(23일) 헌재가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사실 현행법에서는 오히려 경비 노동자들의 해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다시 갑질 위험이 커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한 업체는 경비노동자들에게 분리수거와 택배 관리를 시켰다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고,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업체는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비 이외에 모든 업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고,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이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통 경비 이외의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따르면 해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일흠/경비노동자 :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감원 사태라든가.]

실제로 2021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노동자도 청소나 분리수거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경비노동자들에게 일이 몰리거나 갑질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기혁/경비노동자 : 사실 짜증 나는 일도 많아요. 별걸 다 시켜. 갑질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

헌법재판소는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장 이 법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고, 내년까지 국회에 대체할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연지환 기자 , 유연경,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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