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입법 폭력"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주도 '양곡관리법' 통과…가 169표·부 90표

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절차 거쳐 처리 강행

민주 "의장안 수용…쌀값 정상화 해야"

與 "야당의 입법 폭력…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장기간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은 과반수 의석으로 법안을 가결했지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초과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