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는 과도"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중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중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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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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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도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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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집회와시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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