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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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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출연 :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11개월, 시행 6개월 만인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을 문제 삼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이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30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5> 민주당 당무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당헌 80조 예외 규정인 '정치 탄압'으로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민주당이,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밝힌 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조응천 의원은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면서,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에서 '기권'을 한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질문 6-1> 조응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지적한 당헌 80조 1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요.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요.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을 건너뛰고 3항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헌 해석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6-2>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무위원들에게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것을 두고 '동의 압박'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6-3>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쇄신이나 어떠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모두 PK 출신이 맡게 됐는데요. 다음 달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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