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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블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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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는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서 수업을 방해한다면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교육부가 교권 침해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겁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휴대전화를 든 채 냅다 누워버립니다.

수업 중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보다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제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 학생 : 와 저게 맞는 행동이야?]

교실 한쪽에서는 상의를 완전히 벗고 앉아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 학생 : 특종이다, 특종. 아프겠다. 선생님 힘내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빗자루 든 학생 : 야, 이 XXX아!]

지난해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 2천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작년에는 3천 건에 달할 걸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2018년에 이 특약이 출시되고 지난해까지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에다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되는 셈이죠.

교사의 제지에도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수위는 교내봉사부터 심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입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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