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열 변호사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검찰 조사
양지열 "검찰, 고의로 감점했다는 진술 등 확보"
양지열 "실무자들, 고의였으면 기존 점수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부인"
양지열 "대질 신문 등 통해 수사한 뒤 한상혁 위원장 재판 넘길 듯"
검찰,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
◀ 앵커 ▶
화제가 되는 뉴스를 깊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 앵커 ▶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TV조선에 감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정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조사에서는 검찰이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를 했죠?
◀ 양지열/변호사 ▶
◀ 앵커 ▶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이 그 점수표에서 실무위원들 그리고 심사위원이 기존에 썼던 점수를 선을 긋고 다시 점수를 매겼다, 이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또 그 당사자들은 내가 그러면 이렇게 빌미가 될 거였으면 내가 그렇게 남겼겠느냐. 내가 그만큼 떳떳하고 내 의사대로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 양지열/변호사 ▶
◀ 앵커 ▶
아까도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고의로 감점을 하려면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한 위원장이 이를 위해서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부분도 검찰은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두 사람,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됐고 또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한상혁 위원장 본인이 직접 위촉을 해서 점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긴 합니다.
◀ 앵커 ▶
당사자인 한 위원장은 나는 어떤 위법도 없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그렇다면 그럴 의도를 뭐로, 동기가 뭐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아직도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동기 때문이라고 나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심사 대상이었던 종편 방송이 조금 보수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놨다.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방송통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동기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조사 과정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에게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지난 국장이나 과장이라든가 위원장처럼 구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진술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추궁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 진술들 중에 실제로 점수를 조작하라고 했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은 또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 사람이 구속돼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고 그게 한상혁위원장과 진술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한상혁 위원장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다툼이 되는 건지는 알고 있을 텐데 하여튼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이 되는지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안 그래도 실무자들과 위원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제 한 위원장, 당사자까지도 조사를 마쳤으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 양지열/변호사 ▶
네, 결국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사실 영장이 청구된다고 해도 재판에 넘기기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그렇게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이미 구속됐던 사람들의 진술.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보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는지 아마 대질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 가운데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 자체가 수정돼서 나왔던 것의 의미. 그리고 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휴대전화라든가 자택이나 연구실 압수수색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이미 구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법원에 반대 입장에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 앵커 ▶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에는 혐의는 크게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배임 여부.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부정보를 줬느냐. 그리고 성남FC에 관해서도 후원금을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검찰이 결국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대표가 천하동인 관련해서 428억 원의 정치 자금을 본인에게 이제 약정을 한 것을 입증하고 싶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도 빠졌고 지난달 구속영장에도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고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딱히 나온 게 없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지만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것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000억가량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도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도를 짜고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의혹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려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제시를 했지만 부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만에 재판에 넘긴 건데 428억이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5000억 원가량을 환수를 했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가져갔지만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있고요. 검찰에서는 그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로의 환수가 아니라 1800억 원 넘는 2000억 원 가까운 돈만을 환수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이라고 해도 제가 말하면서 밖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어마어마한...
◀ 앵커 ▶
액수가 크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어마어마한 돈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업자에게로부터 2000억 원을 환수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줬고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7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다라면 그러면 이재명 본인은 뭘 가져갔을까라는 걸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재판에 넘겨진 배임이라는 혐의에 당사자가 배임을 하면서 그 돈을 가져갔으리라는 것은 구속영장의 요건이 되지는 않은데 최소한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을 밀어주면서 그런데 이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나온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몰아줬다는 거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428억 원이라는 그런 돈을 사실 민간업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본인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검찰의 수사라든가 재판이 오히려 명분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꾸준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왔지만 나온 것은 없었고요. 지금도 428억 원 약정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쪽이고 막상 그 약정을 이행해야 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답이 나 있는 기소였고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진실을 법원에서 밝히면 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사실 1년 반이라고 하는 수사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길게 많은 수사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새에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기소가 될 때까지 일어났던 건 지난해 9월 27일인가 이후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 앵커 ▶
맞습니다. 언급을 바꿨죠.
◀ 양지열/변호사 ▶
언급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불의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맞을 염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이익도 안 챙기면서 배임을 했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납득하기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장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자신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 앵커 ▶
검찰이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428억 원. 지금 말씀하신 약정설이라든지 또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어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이미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이 시작됐고요.
◀ 앵커 ▶
그랬죠.
◀ 양지열/변호사 ▶
말씀하신 부분도 남아 있긴 한데 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든, 이재명 시장이 됐던 어떤 것을 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대표와 측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인물이 민간업자와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고 최종적인 책임은 이재명 현재 대표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인데 다른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아니면 뭔가 민간업자들의 입장이 아직 갈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건너오기까지 다른 사건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던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은 이때까지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구속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지금 사실은 카드가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과연 크게 달라질 것인가 일각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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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검찰 조사
양지열 "검찰, 고의로 감점했다는 진술 등 확보"
양지열 "실무자들, 고의였으면 기존 점수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부인"
양지열 "대질 신문 등 통해 수사한 뒤 한상혁 위원장 재판 넘길 듯"
검찰, '배임·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
양지열 "'428억 원 약정설' 관련 유동규와 김만배 진술 맞서고 있어"
◀ 앵커 ▶
화제가 되는 뉴스를 깊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TV조선에 감점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자정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제 조사에서는 검찰이 어떤 내용을 주로 조사를 했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을 해서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아시겠다시피 지난 2020년도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전체적인 평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을 수 있는 점수이긴 한데 그중의 한 점수가 기준점 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점 이하를 주면서 이른바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가운데 원래는 처음부터 통과할 수 있는 점수였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거를 자기 의지로 관철 시킬 수 있는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평가 인원을 임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에서 봤던 주장했던 부분은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시 평가지 같은 거에 수정했던 내용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실무자들도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지시로 인해서 고의로 점수를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진술도 제시를 해가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스스로 이런 부분에 점수를 고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거고 한상혁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이 그 점수표에서 실무위원들 그리고 심사위원이 기존에 썼던 점수를 선을 긋고 다시 점수를 매겼다, 이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또 그 당사자들은 내가 그러면 이렇게 빌미가 될 거였으면 내가 그렇게 남겼겠느냐. 내가 그만큼 떳떳하고 내 의사대로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가표 자체에, 원래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서 이 자료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검찰에 이걸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요. 그 심사표 자체에 선을 긋고 이 점수를 수정했다는 것은 그걸 자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건데 애초에 고의로 감점을 한다거나 고의로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그 심사위원 수사의 대상이 됐거나 조사를 받았던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라든가 관련 학과의 학자들이죠. 그 학자들인데 본인들이 학자적인 어떤 자존심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느냐. 게다가 실무자들은 마치 한상혁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아까도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고의로 감점을 하려면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한 위원장이 이를 위해서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부분도 검찰은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두 사람,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방통위 과장이 구속이 됐고 또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한상혁 위원장 본인이 직접 위촉을 해서 점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확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긴 합니다.
◀ 앵커 ▶
당사자인 한 위원장은 나는 어떤 위법도 없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은 그렇다면 그럴 의도를 뭐로, 동기가 뭐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아직도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동기 때문이라고 나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심사 대상이었던 종편 방송이 조금 보수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내놨다.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이 됐던 방송통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동기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조사 과정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에게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지난 국장이나 과장이라든가 위원장처럼 구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진술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추궁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 진술들 중에 실제로 점수를 조작하라고 했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은 또 없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 사람이 구속돼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고 그게 한상혁위원장과 진술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한상혁 위원장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다툼이 되는 건지는 알고 있을 텐데 하여튼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영장이 청구되고 재판이 되는지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안 그래도 실무자들과 위원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제 한 위원장, 당사자까지도 조사를 마쳤으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 양지열/변호사 ▶
네, 결국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사실 영장이 청구된다고 해도 재판에 넘기기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그렇게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이미 구속됐던 사람들의 진술. 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이 보고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는지 아마 대질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 가운데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표 자체가 수정돼서 나왔던 것의 의미. 그리고 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휴대전화라든가 자택이나 연구실 압수수색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법원을 설득하는 작업.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이미 구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찬가지로 법원에 반대 입장에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 앵커 ▶
앞으로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에는 혐의는 크게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배임 여부.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부정보를 줬느냐. 그리고 성남FC에 관해서도 후원금을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는 검찰이 결국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대표가 천하동인 관련해서 428억 원의 정치 자금을 본인에게 이제 약정을 한 것을 입증하고 싶고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싶은 것 아닌가. 그런데 결국에는 어제도 빠졌고 지난달 구속영장에도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고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딱히 나온 게 없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냐.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지만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것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000억가량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도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도를 짜고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의혹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려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제시를 했지만 부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만에 재판에 넘긴 건데 428억이 왜 중요해졌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5000억 원가량을 환수를 했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가져갔지만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있고요. 검찰에서는 그 500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로의 환수가 아니라 1800억 원 넘는 2000억 원 가까운 돈만을 환수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억 원이라고 해도 제가 말하면서 밖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어마어마한...
◀ 앵커 ▶
액수가 크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어마어마한 돈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업자에게로부터 2000억 원을 환수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줬고 그러면 민간업자들은 7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다라면 그러면 이재명 본인은 뭘 가져갔을까라는 걸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재판에 넘겨진 배임이라는 혐의에 당사자가 배임을 하면서 그 돈을 가져갔으리라는 것은 구속영장의 요건이 되지는 않은데 최소한 범죄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을 밀어주면서 그런데 이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나온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이익을 몰아줬다는 거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428억 원이라는 그런 돈을 사실 민간업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본인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검찰의 수사라든가 재판이 오히려 명분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꾸준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왔지만 나온 것은 없었고요. 지금도 428억 원 약정서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쪽이고 막상 그 약정을 이행해야 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라고 하는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답이 나 있는 기소였고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진실을 법원에서 밝히면 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사실 1년 반이라고 하는 수사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길게 많은 수사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새에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기소가 될 때까지 일어났던 건 지난해 9월 27일인가 이후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런 인물들이 그동안 취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 앵커 ▶
맞습니다. 언급을 바꿨죠.
◀ 양지열/변호사 ▶
언급을 바꾸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흘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불의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맞을 염려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익을 챙기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이익도 안 챙기면서 배임을 했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납득하기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장이 납득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자신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 앵커 ▶
검찰이 1차 기소라는 표현을 썼을 만큼 428억 원. 지금 말씀하신 약정설이라든지 또 백현동 개발이라든지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어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이미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이 시작됐고요.
◀ 앵커 ▶
그랬죠.
◀ 양지열/변호사 ▶
말씀하신 부분도 남아 있긴 한데 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든, 이재명 시장이 됐던 어떤 것을 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대표와 측근 가까웠던 사람들의 인물이 민간업자와 어떤 일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고 최종적인 책임은 이재명 현재 대표가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인데 다른 사건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간에 있는 어떤 측근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아니면 뭔가 민간업자들의 입장이 아직 갈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건너오기까지 다른 사건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던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은 이때까지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모두 구속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지금 사실은 카드가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과연 크게 달라질 것인가 일각에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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