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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잠시 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헌재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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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긴 시간 부딪쳤던 법안이기도 한데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선고되는 사건 74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목록상 아홉 번째입니다.

또 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이번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배경을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할 가능성도 있어서 2시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의 검수완박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은 지난해 입법과정에 하자가 있고 법 자체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해결해주는 제도이니만큼 헌재는 일차적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의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권한이란 국민의힘의 경우 법안 심의·표결권이 되는 것이고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입니다.

권한침해에서 더 나아가 법을 무효로 볼 여지는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이나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는데, 심판 자체도 두 건이고 쟁점도 각각 두 가지인 상황이라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권한침해와 법의 위헌성이 모두 인정되면, 검수완박법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헌재가 입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침해만 인정될 수도 있고,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고 검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심판과 법무부가 청구한 심판은 검수완박이라는 맥락에서는 비슷하지만 보신 것처럼 권한의 종류 등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각각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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