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유예'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재개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100만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2년여 전 해제한 1천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도 복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30일 자로 코로나19 확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지명수배 신규 입력을 중단하고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의 수배를 해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100만원 이상 미납자를 대상으로 지명수배를 재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2년여 전 해제한 1천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도 복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30일 자로 코로나19 확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지명수배 신규 입력을 중단하고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의 수배를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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