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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행안부,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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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명문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그간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비 지원은 중대본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 (kwak_ka@yna.co.kr)

#이태원참사 #사회재난 #사망자 #장례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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