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경우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 내용 저희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박철의 씨 가족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이른 새벽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남이던 박 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급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박철의/음주운전 피해 유족 :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도 갑자기 구했어야 했고, 직원분들도 직장을 그만두시게 됐으니까 퇴직금도 다 챙겨드려야 했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갈수록 커졌고,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262명.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조사해보니까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했습니다.
자택 소유 비율은 낮아지고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유자녀가 부모의 사고 이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도 4명 중 3명은 직업에 변화가 없었고 60%는 소득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동안, 피해 유자녀들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김규연·엄소민)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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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는 경우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이 내용 저희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박철의 씨 가족에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이른 새벽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철의/음주운전 피해 유족 : 아예 송두리째 변했다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몇 안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셨고.]
장남이던 박 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급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박철의/음주운전 피해 유족 :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도 갑자기 구했어야 했고, 직원분들도 직장을 그만두시게 됐으니까 퇴직금도 다 챙겨드려야 했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갈수록 커졌고,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철의/음주운전 피해 유족 : 저희는 그나마 불행 중에도 성인이어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지만 그분들은 너무 어렸고 잘 몰랐을 테니까….]
2019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해 평균 262명.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연구원이 조사해보니까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했습니다.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자택 소유 비율은 낮아지고 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또 절반 이상의 유자녀가 부모의 사고 이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도 4명 중 3명은 직업에 변화가 없었고 60%는 소득도 그대로였습니다.
10명 중 1명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들이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동안, 피해 유자녀들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김규연·엄소민)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양육"…눈물로 만든 '벤틀리법'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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