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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큐]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수사 개시 1년 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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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답이 정해진 기소였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혐의까지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측이 이재명 대표와 검찰 간에 신경전이 오갔던 것으로 언론보도만 놓고 보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이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문제를 삼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빚다가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그 당시에 진행했는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남욱, 여러 명을 구속기소했죠. 그래서 그 당시 구속기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장동에 있어서 가장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또 측근인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선이 있었고요.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되면서 그해 7월에 수사팀이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의 측근 둘을 구속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단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중간에 유한기 전 본부장이랄지 또 김문기 전 처장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앵커]
비보들도 잇따랐죠.

[김광삼]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늘 기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법원의 재판이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전을 이어갔던 점도 기억이 나고. 또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을 벌였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이 있었고. 그 변곡점마다 변호사님도 함께하시면서 혐의들을 짚으셨는데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5개. 크게 보면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또 한 가지 성남FC 후원 의혹 아니겠습니까? 간단히만 다시 한 번 훑어보죠.

[김광삼]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4895억 상당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거고요. 또 그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줘서 결국 7800억 상당의 이익을 받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역시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민간업자, 시공사에게 알려줘서 211억 상당의 불법이익을 얻게 해 줬다. 그 당시는 이해충돌방지법 이전에는 부패방지법이었어요. 법이 개정됐거든요. 부패방지법 위반이었고.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남FC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4개 업체로부터 133억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고. 이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거기서 40억을 받아요. 그런데 40억을 받는데 직접 받지 않고 비영리단체인 희망살림에게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혐의까지 해서 총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도 함께 기소가 됐거든요. 추가 기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같이 배임 혐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이전의 범죄혐의 자체는 정진상 씨에 대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혐의였어요. 그런데 배임과 관련해서는 정진상 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정진상 씨가 측근으로서 또 실세로서 많은 관여를 했다. 그래서 공범 관계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정진상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한 거죠.

[앵커]
그리고 기소에서 빠진 대목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428억 약정 의혹.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김만배 씨 주장인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더불어 질문드리면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정도공백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의 보강수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미진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의 입장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428억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사를 계속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 428억 약정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28억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 이외에 거의 없거든요. 정진상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428억과 관련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 428억을 약정한 것은 사실은 대장동 개발로 특혜를 주면서 이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쟁점이거든요.

[앵커]
배임을 입증할 단서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배임과 관련해서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게 된 경위는 428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진상이나 김만배의 입에서 검찰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수사는 계속했지만 오늘 기소하는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삼]
그러다 보니까 기소를 안 한 거예요.

[앵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이게 실제로 전달된 돈이 아니라 아직은 약속한 상황에 불과하다 보니 유의미한 자료를 입증하는 데 검찰이 힘든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428억을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든지 받아갔다고 하면 자금 추적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28억 자체가 천화동인 1호에 있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까지 유동규랄지 남욱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428억은 여러 가지 추정으로 보건대 정진상, 김용 또는 이재명 이런 팀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추측이고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승인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거나 이런 증거를 찾아야만 428억에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진행 중인 게 대선 경선자금 8억 원, 이 문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되어 있는데. 역시 공소 사실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28억 약정 부분과 방금 말한 경선자금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다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막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용의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과 관련된 부분도 김용 씨는 아예 받은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내가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유동규로부터 아예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받은 걸 전제로 한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숙제인데 이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공모 관계 또 순차적인 어떤 지시 관계 이런 것을 확보하면 아마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입장과 비슷한데 답정기소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늘 많이 얘기했던 공익환수 부분이 될까요? 손해와 이익.

[김광삼]
굉장히 쟁점이 많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단군 최대의 치적 이렇게 홍보를 했고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손해 금액이 얼마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공익환수적인 측면, 공원이랄지 터널이랄지 이런 비용도 민간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민간업자에게 미리 정보를 알려주고 민간업자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장동이나 위례나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성남FC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과연 성남시에서 직접 그 4개 업체에 접근을 해서 뇌물을 요구한 거냐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주기로 했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었느냐, 이건 법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증인도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또 문건도 많기 때문에 또 증거도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재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한 1년, 2년 내에 끝날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따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재판 과정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건들하고 맞물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판결, 언제쯤 나올까요? 국회의원 임기와 맞물려서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대장동, 위례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2년 내에도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앵커]
확정 판결까지?

[김광삼]
1심만 가지고도 2년 더 걸릴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4~5년 이상 재판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판은 길고 아주 지난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확정판결까지 여쭤볼 것 없이 1심 판결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난한 시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있습니다. 백현동 수사 사건도 있고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수사가 줄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대 두세 번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김광삼]
일단 오늘 기소가 됐잖아요. 대장동, 위례, 성남FC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 정자동과 관련된 부분, 또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소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428억 뇌물 부분.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혐의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또 어느 정도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적어도 한 10개 항목 정도 될 수 있어요, 죄명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거 자체를 물론 병합해서 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병합이 안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3~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많은 시간을 법정에 가든지 아니면 재판 준비를 하는 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당대표로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언론보도를 보면 적시처리 주요사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절차가 신속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김광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 번, 그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한 달이면 8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시처리 사건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 이루어지면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 준비하기 어렵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는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재판을 받게 되면 적시처리 사건이 돼서 신속히 끝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재판을 두세 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자체도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의 당대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유죄, 무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으로는 두 번째 기소고요.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는 1년 6개월 만에 기소가 됐습니다. 배임과 뇌물 등의 5개 혐의를 받고 있고 428억 원 약정혐의는 빠졌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짧게만 이번 사건 쟁점 다시 한 번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김광삼]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자체가 내부정보를 주고 아니면 공모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특혜를 줘서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느냐 입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고요. 또 위례와 관련된 부분도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성남FC와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인데. 이것 자체가 공익적 활동이냐 아니면 이걸 의도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받고 인허가랄지 편의를 봐줬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TV조선 재승인 의혹 관련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 오늘은 검찰에 출석을 해서 한상혁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혐의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김광삼]
2020년도에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TV조선이 그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1000점이 만점이에요. 거기에서 650점 이상을 받으면 재승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TV조선이 받은 점수가 650점보다도 많은 653.39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검찰이 보는 것은 이 점수 자체를 미리 알려주고 그러면 재승인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그 항목이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10점이 만점인데 여기에서 50% 이상 맞으면 되는데 104.15를 줬어요. 그러니까 과락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재승인을 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수를 조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점수를 조작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들은 조작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조작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국장과 과장이 거기에 관여했고 또 심사위원장인 윤 모 교수가 관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재승인이 아니고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과장과 국장이 구속돼 있고요. 심사위원장 했던 윤 모 교수도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점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한상혁 위원장이 여기에서 관여를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어요.

[앵커]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고 혐의는 두 가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전면 부인하면서 중도 사퇴를 위한 압박 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이 부분은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실무진이었던 사람하고 심사위원장은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국장과 과장이 한상혁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하부 직원이고 실무진에서 위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시를 한 사람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오늘 조사를 하고 나면 영장 신청 여부,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이번 의혹은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구속 상태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그 재판이 다음 달에 처음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 역시 진술과 증거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점수 조작이 있었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래서 점수와 관련해서 실무를 맡았던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이 점수 조작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더구나 구속된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누구누구와 협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상혁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점수 조작에 있어서 본인의 지시, 또는 보고, 승인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거든요. 한상혁 위원장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구속돼 있는 3명이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상혁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주 신병 확보 가능성 정도로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는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해서 소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것은 많은 진술 그리고 관련된 문건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사건 역시 양측 입장이 팽팽합니다. 아까 박정현 기자가 의혹의 정점으로 한상혁 위원장을 보는 검찰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 위원장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도 늦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관련 속보도 YTN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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