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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D리포트] "위장전입 · 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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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A 씨를 수도권에서 7년간 부양했다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사례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B 씨.

이후 A 씨의 딸이자 B 씨의 모친인 C 씨도 A 씨를 3년간 부양한 것처럼 조작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정작 A 씨는 남편과 지방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주소지만 수도권으로 위장전입시켜 딸과 손녀가 당첨받게 해 준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