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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민주, 기소된 李 당직 정지 예외 여부 당무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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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성남 FC 불법후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직무정지 당헌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5시 당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최고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함께 이 대표의 경우에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당 사무총장이 정지하게 돼 있는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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