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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제보는Y] 큰 개에 물려 반려견 중상...경찰 "사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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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개에 공격당한 반려견…그냥 떠난 가해 견주

경찰 신고했지만 "처벌 근거 없어"

[앵커]
가족처럼 돌본 반려견이 다른 개의 공격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물어뜯은 견주는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밤, 큰 개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갑니다.

갑자기 길 바깥쪽을 향해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공격합니다.

집에 묶여 있던 반려견 '행복이'를 물어뜯은 겁니다.

함께 있던 견주는 지켜만 보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집에 묶여있다가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한 행복이는 등가죽이 모두 벗겨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피부가 괴사하면서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장영민 / 수의사 : 왼쪽 옆구리 부위에 2분의 1 정도 피부가 떨어져서 말려있는 상태였고, 만약 그 상태로 계속 있었다면 감염돼서 전신 패혈증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고….]

피해 견주는 개 주인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황당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개가 개를 다치게 한 사건이라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주인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도,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걸 강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김주희 / 피해 견주 : 개가 개를 물었을 때는 재물손괴 인정도 안 되고 경범죄 인정도 안 된다고, 제가 3번이나 찾아갔지만 다 무시당하고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견주에게 사육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대표 : 명백히 재물손괴가 맞고요, (경찰이) 견주에게 책임을 물리고 개를 치료해주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해 견주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건화 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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