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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신고가 매매 후 돌연 취소, '집값 부풀리기' 또 때린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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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나중에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부풀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57.36㎡ 아파트가 지난해 5월 58억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다른 거래와 비교해도 13억 원이나 높은 가격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던 거래는 9개월 만인 지난달 돌연 취소됐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층의 동일 면적 아파트가 똑같은 값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며 최고가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지금 현재 가격은 58억 원이면 되게 비싼 거죠. 지금 48평(144㎡) 짜리가 47억 원에 나와 있으니까….]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신고가로 거래 신고한 다음 몇 개월 뒤에 해제하는 허위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세 교란으로 이어져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재작년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이뤄진 신고가 해제 거래 등 1천86건입니다.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조사 대상 의심 거래가 절반 넘게 몰려 있습니다.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인중개사가 개입됐을 경우 자격 정지와 수사 의뢰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기간 이후에 이뤄진 신고가 거래 해제 사례도 계속해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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