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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열흘 만에 8억 뛴 아파트값…'실거래가 띄우기'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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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인데 갑자기 몇억원 더 비싸게 팔렸다고 신고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거래가 취소됐다, 또 이렇게 신고가 되는데요. 고의적인 가격 띄우기 의심이 듭니다. 정부가 오늘(21일)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전용 169제곱미터가 지난달 49억90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열흘만에 8억 넘게 뛴 58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112제곱미터는 2021년 당시 최고가인 50억원 안팎에 3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는데, 석달 뒤 모두 취소됐습니다.

[공인중개사 : (실거래가 띄우기가) 있긴 있겠죠. 그게 의심되는 물건도 물론 있을 거고요. 예전에는 제일 좀 심했던 게 아크로리버파크일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죠.]

최근 2년간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10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이런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강도높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집값이 뛴 줄 알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사서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권한이 적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거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해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도 과태료 3000만 원에 그칩니다.

국회에서 처벌 규정이 논의 중이지만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화면출처 : 호갱노노)

오원석 기자 , 이주원,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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