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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뉴스외전 이슈+] '50억 클럽' 수사‥"특검 도입 전 수사 성과 도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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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검찰,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박영수·김수남·권순일' 3명 향한 수사 집중 전망"

"'김만배 비자금' 관여 인사들 소환 관측‥특검 도입 전 수사 성과 도출 압박 커져"

"불법 대선자금 김용 재판에 '정민용 진술' 역할‥'돈 전달 정황' 입증할 핵심 쟁점"

"성남도개공 재직 당시 정민용 '3억 원 수수' 추가 의혹‥기소 제외된 이유 의구심"

"검찰, '남욱 마련해 정민용·유동규 통해 김용 전달' 입증 관건‥연내 선고 가능성"

"'비자금 은닉 의혹' 전두환 일가 고발‥공소시효 등 검토한 뒤 수사 여부 정할 듯"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일 소환‥'지시·묵인·조장' 여부 관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부터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걸 묶어서 기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에 대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왜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냐. 뒷북 수사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대선 전부터 있었던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도 발의하겠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왜 미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압박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도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수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와의 연관성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소위 말해서 얼마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증언.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어느 정도 수사적인 의미에서의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대상자들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이 이 50억 클럽 의혹에 수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증거를 찾겠다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사람은 총 6명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대장동 일당들과 일정한 모종의 이런저런 관계들을 맺었다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사건에 있어서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고요. 또 가족이 화천대유나 이런 대장동 관련 사업체와 연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직후에 김만배 씨와 만나서 대책 등을 논의했던 사실이 사실이 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전 소위 말하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 이 화천대유 관련한 50억 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1명 더 있다면 곽상도 전 의원이 이미 기소가 됐죠.

◀ 앵커 ▶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차피 항소가 됐기 때문에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6명 중에서 실제로 50억이 아들을 통해서 건너간 것으로 확인돼서 기소된 건 곽상도 전 의원만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50억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이미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런 만큼 의혹을 빨리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속도를 낼 텐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 지금 각각의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재소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 수사팀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한 일정한 소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 답변들이 있었는데 서면 답변 외에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달한 경위와 관련해서 기존에 김만배 씨가 이야기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녹취록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배경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관련한 사람들이 추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비자금, 김만배 씨의 비자금과 은닉 자금을 관리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특검 하기 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는 압박이 있다는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모든 수사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이 공정이고 두 번째가 신속입니다. 사실 이렇게 만약에 특수 수사라고 하죠. 뇌물이나 거대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 특히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거의 1년이 넘어서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오늘도 재판이 열렸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돈이 어떻게 건네갔고 건네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러한 장면을 간접적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한 정민용 변호사, 이 대장동 관련해서 당시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했던 사람이 증인,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오늘 출석하는 정민용 변호사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취재가 되셨나요?

◀ 김성훈/변호사 ▶

진술 내용들 일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 20억 원의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걸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언한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돈을 언제 어떻게 전달했고 그 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돈을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가져가는 걸 직접 봤냐, 안 봤냐는 게 핵심 쟁점이고 여기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에 요구한 자금 중 일부를 쇼핑백에 담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갖다 줬고 그때쯤 그러고 나서 김용 전 부원장이 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자신은 잠깐 나가 있었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이 나간 다음에는 그 돈들이 사라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들이 소위 말하는 이 돈을 유동규가 건넸다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 될 것인지는 다른 여타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정민용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MBC가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과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재직을 하는 그 시점에 대장동 계획을 세웠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재직 당시에 3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검찰에 내가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더라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미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후수뢰죄라고 해서요. 소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직한다음에 유원홀딩스 투자금으로 상당한 금액, 수십억 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이거와는 별개로 재직 중에 받은 건 다시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재직 중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3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들을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도되는 내용에 따른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기소가 되는 게 맞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워낙 많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그리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너무 여러 건 들이 있으니까 사실 되게 들으시는 분들도 복잡하실 거 같은데 일단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가 정치 자금으로 돈을 주기 위해서 8억여 원을 마련했고 그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을 입증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다 일치되게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일치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적인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 이 진술 이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어디에 얼마를 담아서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시연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그걸 떠나서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방문하고 돈가방이 사라졌다는 내용들을 증언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볼 증언이라고 볼 수 없고 간접적인 정황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저희가 결과를 들을 수 있죠?

◀ 김성훈/변호사 ▶

사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증인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쟁점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속 재판, 구속 피고인 재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른 간격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늦어도 한 6개월 안에는 선고될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6개월도 굉장히 길어 보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특수 수사의 재판 상황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까지도 경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속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관련인들이 구속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대충 몇 월이 마지노선입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지금 여러 혐의점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올 연말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각각의 증인들이 얼마나 출석하는지 또 특히나 검찰 측 증인 외에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의 지연 여부가 달라질 거 같고 만약에 연말이 넘어가게 된다면 재판부 인사 이동 기간도 겹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연일 화제고 이슈인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이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보고하는 그 피로감도 사실 있거든요.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다른 거 좀 보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했던 내용 중에 전두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이걸 확인하겠다. 그리고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정확히는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처벌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와 별개로 마약 혐의점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각각의 폭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 씨 자신의 마약 복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변 지인들의 마약 내지 성폭행 의혹 관련해서도 진위성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보고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범죄 수익을 어떻게 은닉했는지, 범죄 비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에 고발하긴 했지만 수사 당국에 있어서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은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수사가 착수돼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는 다르게 적어도 그 증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범죄 수익 은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소위 말해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렸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운용 중에 있다면 거기서 꼭 수반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혐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이슈 볼까요? 한상혁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지금 검찰이 통보를 했어요. 이 내용 어떤 혐의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김성훈/변호사 ▶

TV조선의 소위 말하는 재승인과 관련해서 당시 점수와 관련해서 점수 평가 과정에 있어서 의도적인 점수를 깎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

2020년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당시 과장과 그리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가 구속 기소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런 공무 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서 이 부분을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하게 당사자 중에서 일정한 실무자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이걸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금 검찰의 시각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한상혁 위원장, 검찰 조사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는 거로 하죠. 고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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