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이유로 학생의 답안지를 임의로 버린 대학교수가 5백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학부 강의 수업 답안지에 프린터 폐토너 가루가 일부 묻었다며 자기 집 쓰레기장에 버렸다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서울 서부지법은 최근 A 교수에게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재판에서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어서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고, 해당 답안지를 '공공기록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지침 등에 따르면 답안지 등 성적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한편 A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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