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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프, 총리 불신임안 부결…정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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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 연금개혁안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21일) 새벽, 프랑스 하원에서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이 부결된 결과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마크롱 정부 보른 총리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연금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주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 제49조 3항은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의회 표결 결과 좌파 정당들이 연합해 제출한 불신임안과 극우 국민연합이 제출한 불신임안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른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은 살아남게 됐고, 지난 석 달간 프랑스 사회를 들끓게 했던 연금개혁법도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은 현재 62세인 프랑스인의 정년을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2027년까지 4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마크롱 대통령은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리에선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조도 오는 23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연금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사회의 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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