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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룸카페에 침구·욕실...불법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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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침구·욕실까지 갖춘 서울 시내 불법 룸카페 네 곳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단속 효과가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이 없는 비좁고 밀폐된 방.

내부에 침구와 욕실까지 따로 갖췄습니다.

서울시가 열흘 동안의 계도를 마친 뒤 한 달 동안 시내 룸카페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업소 네 곳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가 두 곳.

다른 두 곳은 침구류와 욕실까지 비치해놓고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로 걸렸습니다.

[이철명 / 서울시 보건복지수사팀장 : '이 업소는 관련법을 잘 준수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방별로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방에서 청소년, 고등학생 두 명이 있는 곳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관련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파악되는 서울 시내 전체 룸카페는 41곳.

모두 여가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 고용과 출입이 불가합니다.

단속 기간 유해업소로 지정된 룸카페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속 효과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는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보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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