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 넷플릭스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작을 담당한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이승국 기자 (kook@yna.co.kr)

#아가동산 #넷플릭스 #방송금지가처분_취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