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정식 "휴가는 근로자 정당한 권리...사용 보장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시차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연차휴가 소진율도 100%인 서울 송파구의 IT기업 '이에이트'를 방문해 휴가를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은,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