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반환요구 안돼"
병원에 지급된 '맘모톰 시술' 실손보험금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씨는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총 8,37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총 8천만원을 지급했는데 A사는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B씨는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에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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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총 8,374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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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B씨는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보험사에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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