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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비머pick] 생면부지 생모 때문에 3백에서 4천으로 세금 폭탄 맞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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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내는 피해를 입어 화제입니다.

26살 공무원 A씨는 전남 무안군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군청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12배에 달하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산 건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