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전학은 사형선고"‥가해자 손 든 교육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징계를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딱 한 번 강원도교육청 재심에서 전학 취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학 조치가 과중하다는 정 변호사 측의 입장이 사실상 반영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현안 질의.

지난 2018년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