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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도 법적 권리...충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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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의 수령은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존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