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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시, '두 자녀'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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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 이상의 자녀를 둔 시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서울시내 공영 주차장을 반 값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건데요,

서울 캠핑장 같은 가족 체험 시설도 30% 할인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하수도 사용 요금도 20% 감면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주민 센터에서 만들거나, 우리 은행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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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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