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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건설현장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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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그제(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A 씨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노조간부 1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재작년 8월과 지난해 3월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고 화물차로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