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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제보는Y] 공사하는 척 인테리어 대금 4억 원 '먹튀'..."수사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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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천260만 원 입금했는데…공사 진행 안 돼

이 씨,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경 수사

법원에서 구속 영장 기각…추가 피해자 생겨나

확인된 피해자 30명…피해액 4억여 원 달해

피해자들 "추가 피해 막아야…구속 수사 필요"

[앵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천안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 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 모 씨와 계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