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택에서 개 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어제(8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 개 천2백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어제(8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 개 천2백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