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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무죄받은 차규근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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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차규근·이광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달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해제됐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원에 임시 구제를 요청했다. 이달 15일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위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마련된 제도다.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차 전 위원이 작년 9월 낸 본안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차 전 위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조관으로 발령 낸 뒤 바로 직위해제했다. 당시 법무부는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 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차 전 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 출금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긴박성, 출국 금지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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