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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성폭력 의혹’ 수사 위한 출국금지…탈 많은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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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았던 ‘김학의 사건’

경향신문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을 뒤늦게 수사하다 ‘절차 위법’ 논란에 휘말린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15일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시작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 파생 사건을 숱하게 양산했다. 그러나 정작 사건 본류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성폭력, 뇌물 등 모든 혐의를 빠져나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학의 없는 김학의 사건’만 수두룩하다는 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가 이날 연달아 판단을 내린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은 모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서 비롯됐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의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조명됐다. 정권교체로 재수사 가능성에 압박을 느낀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자 이를 수사해야 할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이 수사를 윗선이 무마하려 했다는 외압 논란이 파생했다. 이 수사들이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동안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말끔하게 벗었다. 법원은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는 항소심에서 처음 유죄가 인정됐으나, 최씨를 사전 면담한 검찰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로 뒤집혔다. 봐주기·늑장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김학의 ‘파생’ 사건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첨예해졌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기소되기 전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팀이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는 이유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1심 판결을 두고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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