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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수사무마 의혹'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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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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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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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적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는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도 같은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출국을 저지한 것은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이익이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그는 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2019년 3월22일 돌연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고,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인 게 확인돼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전에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9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며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이 전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본부장은 위법한 출국금지 요청이 온 사실을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해 당시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위원은 출국금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과 승인 요청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검사 개인이 법률조항상 단독 관청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위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는 이 위원과 윤대진 검찰국장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수사팀 검사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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