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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울산시, 수돗물 흐린물 피해 직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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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 4일 중구,북구 지역 발생
국가배상신청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
울산시 손해사정사 통해 직접 배상키로


파이낸셜뉴스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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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중구와 북구 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흐린물 물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22년 11월 3일, 4일 흐린물로 인해 발생한 저수조 청소, 영업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구입 등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 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배상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는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 사전 문자 안내에 이어 이날 손해사정 의뢰 및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했다. 피해배상금은 2023년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에겐 조례에 따른 수도 요금도 감면했다.

울산시는 수돗물 흐린물 사고로 피해배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배상을 하는 등 늦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흐린물은 천상계통 송수관(D1,350㎜)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한 비상연계관로(D1,200㎜)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 및 유량 변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11월 7일~12월 16일 40일간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요금감면 등 총 262건이 접수됐고, 저수조 청소 등 물적 피해 대상은 228건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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