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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복지위, 무기명 투표 끝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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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직전까지 여야가 대립해 무기명 투표까지 이어졌는데, 투표 결과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 간호법을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우리 상임위에 끌고 와서 하는 건 정말 절차 상 문제가 심각하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내용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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