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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대출이자 좀 줄어드나…금리인하요구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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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4억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당시 4.27%였던 금리가 지금은 6%대로 훌쩍 올라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A 씨/직장인 : 생활비를 쓴다고 했을 때 거의 전액 정도가 두 배로 늘어난 느낌인 거죠. 60만 원이 갑자기 더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줄일 게 없는지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이 인하 요구를 받아주는 수용률은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30%가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상환 능력이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서 6개월에 한 번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를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신용도 개선 경미'라고만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그대로인 건지, 개선되긴 했지만 금리를 낮출 만큼은 아닌 건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 수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봉이 급격히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눈에 띄게 개선돼야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어느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요구권이 다른 금융기관에 서는 거절이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표준된 기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제도 안내를 확대하는 걸 넘어 금융사들의 수용률을 구체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박현우)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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