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180일 이내 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9알)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윤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