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9알)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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