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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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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앵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도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문제를 삼은 건 타사 행태정보 미제공 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입니다.

다른 웹사이트 방문이나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정보를 말하는데 메타 측은 이를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그동안 수집해 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메타 측이 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들은 메타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명령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에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업체 측은 개시도 안 한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제공을 기존 이용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3자 기업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일반 택시까지 이용하지 못 하게 막았습니다.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는 고객과 출발·도착지 등 정보가 자율주행차 운영 회사로 넘어가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해도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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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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