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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법 위반 여부가 핵심…헌재 기각 땐 '역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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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이상민 장관 탄핵이 최종 파면으로까지 이어지려면 헌법재판소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표결을 보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것 같지요?

[기자]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30여 명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탄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거죠. 여기에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데, 아직 이 장관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주말 내내 반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면서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 라디오
"직접적인 표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엔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헌재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느냐가 관건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이호선 / 국민대 법대 교수
"위법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탄핵 사유가 되려고 하면 형사상 처벌 정도는 돼야 되는 정도의 직무 유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당시 기각 결정문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재난안전관리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참사와 관련한 예비와 대응에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재난안전법상 책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찰도 이 장관을 수사했는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180일 이내 심판을 마쳐야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는데,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봐도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2명의 재판관의 퇴임이 맞물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헌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탄핵을 밀어붙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야당의 정치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가 거세게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지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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