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이상민 장관 탄핵이 최종 파면으로까지 이어지려면 헌법재판소의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 정치부 한송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표결을 보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것 같지요?
[기자]
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30여 명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탄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거죠. 여기에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데, 아직 이 장관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주말 내내 반대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하면서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의겸 / 라디오
"직접적인 표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앵커]
결국엔 이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헌재 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을 위배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느냐가 관건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위법 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탄핵 사유가 되려고 하면 형사상 처벌 정도는 돼야 되는 정도의 직무 유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여당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당시 기각 결정문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성실성 여부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재난안전관리법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참사와 관련한 예비와 대응에 미흡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180일 이내 심판을 마쳐야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는데,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2~3개월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봐도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2명의 재판관의 퇴임이 맞물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헌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탄핵을 밀어붙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야당의 정치지형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가 거세게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지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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