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로 의심받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화천대유에 다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