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검찰 "항소"
[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로 의심받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들 건강상태나 업무내용을 보면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준 대가로 봤는데,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은 금액도 많고,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등을 보면 명목상 변호사비일 뿐,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은행 관련된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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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로 의심받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화천대유에 다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아들 건강상태나 업무내용을 보면 성과급 50억 원은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를 곽 전 의원이 막아준 대가로 봤는데, 재판부는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도움을 요청했거나,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게 없다"면서,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20대 총선 무렵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은 금액도 많고,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상황 등을 보면 명목상 변호사비일 뿐,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죄 부분은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나은행 관련된 분들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 없었습니다…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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