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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상민 탄핵안, 이제 공은 헌재로…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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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엄민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앞으로 헌법재판소 절차는?

[엄민재 기자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은 180일인데, 그 안에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 여당도 조속한 심판을 요구할 텐데, 탄핵안이 가결됐던 첫 법관 탄핵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각하되는 데 267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Q. 법사위원장 입장은?

[엄민재 기자 :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에 비유하면 검사 역할, 즉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추위원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이 장관이 탄핵될 정도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Q. 헌법재판관 임기 영향은?

[엄민재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재판관 임명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 7명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 재난 안전과 같은 업무 관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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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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