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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상민 탄핵심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변수?-재판관 교체도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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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탄핵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직무는 바로 정지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거죠?

◀ 기자 ▶

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개시됐는데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담당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개변론이 원칙인데요, 곧 변론 일자부터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국회는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 기자 ▶

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부터가 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률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니 당이 걸리고, 그렇다고 당론만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인거죠.

김 위원장은 오늘 표결 전에 이런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 앵커 ▶

9명인 헌재재판관 구성도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만간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 기자 ▶

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 4월에 잇따라 퇴임합니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니까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고요.

다만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짓기가 헌재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인준이 늦어지는 만큼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겠죠.

법정 시한인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성근 전 판사 탄핵안은 헌재 각하까지 9개월 가까이 걸린 전례도 있습니다.

◀ 앵커 ▶

정치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여야 셈법도 복잡하겠죠?

◀ 기자 ▶

일단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탄핵결정이 나오면 여권에, 기각된다면 야당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당장은 격한 대립 속에 탄핵안이 처리된 터라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2월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난방비 등 민생 법안 처리 논의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네 김민찬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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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김현국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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