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이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 누구 한 사람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하정연 기자(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