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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화천대유 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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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