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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상민 장관 탄핵안' 본회의 가결…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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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176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야권에서 이탈표는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일방적인 탄핵 추진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늦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원장 : 희생자가 유족이,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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