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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보는Y] 업무정지 요양원의 '수상한' 입소자 이동..."꼼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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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같은 재단 소속 요양원으로 환자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당진에 있는 A 요양원.

지난해 장기요양급여 7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