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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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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유죄

[앵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수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그 가액인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인데요.

곽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는데요.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원, 추징 2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현안 해결을 위한 알선과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수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그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병채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가 선고됐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곽상도 #대장동 #아들_퇴직금 #뇌물혐의 #1심_무죄 #정치자금법 #김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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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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